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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의 행복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by 행복 탐험가 Mr. Daddy 2024. 2. 19.

목차

     노후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건강한 노후 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노화라는 신체적 변화를 겪어야만 되고, 노화에 따른 다양한 질병의 발생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노후의 신체적, 정신적 불편함을 국가적 차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고령이나 치매, 파킨슨, 뇌졸중 등과 같은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보험자 및 가입자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입니다. 현재 직장건강보험가입자나 지역건강보험가입자 모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파킨슨, 뇌졸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신체기능이 저하되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혈관성 치매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50세 남성은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는 먼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이후 공단 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등)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52개 항목으로 구성된 장기요양인정조사 항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렇게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단은 장기요양등급을 1차 판정합니다. 그리고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등급판정위원회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1차 판정결과를 심의하여 장기요양인정 여부 및 장기요양등급을 최종 판정합니다. 등급판정은 신청서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급여의 내용

     장기요양 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눠지는데, 재가급여의 경우는 가정에서 생활하며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시설급여의 경우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현금급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국고지원금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합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의 경우, 급여 대상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20%,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저소득층이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은 법정 본인부담금의 40~60%를 경감하여 주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또는 가족이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을 통해 해당 기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신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이 수립되면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내용을 충분히 설명합니다. 대상자와 가족이 서비스 제공 계획에 동의하면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되고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에서 서비스 제공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후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 및 가족에게 서비스의 만족도와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스스로 서비스 종료를 원할 때 또는 다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이관되었을 때는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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