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선고 용어 기각, 각하, 인용 뜻 바로알기
뉴스나 정치 관련 기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발표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각’, ‘각하’, ‘인용’이라는 용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은 법률적 의미가 담긴 중요한 표현들이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고 헷갈리기 쉬운 말이기도 합니다.실제로 탄핵 선고뿐만 아니라 헌법소원, 위헌심판, 행정소송 등 다양한 법률 사건에서 사용되는 이 용어들은 각각 완전히 다른 결과를 의미하므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각, 각하, 인용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쉽게 풀어 설명하고, 혼동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바로가기 1. '기각'의 뜻 – 주장에 타당성이 없을 때 기각은 재판부가 사건의 본안(..
2025.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