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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의 행복

행복한 노후의 사회참여

by 행복 탐험가 Mr. Daddy 2024. 4. 11.

목차

     행복한 노후의 사회참여는 노인들의 정신적 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기도 하지만 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활동으로 봅니다. 또한 활동적 노화이론에서 활동을 경제적 활동, 가사와 돌봄, 노동, 자원봉사활동, 지역공동체 활동, 여가 등의 광범위한 영역으로 설명하고, 이러한 활동에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사회참여라고 합니다. 오늘은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의 사회참여 필요성과 유형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행복한 노후의 사회참여

    노인의 사회참여 필요성

     노인의 사회참여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노인의 사회참여는 소득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은퇴 이후에도 노년기가 길어진 상황에서 노인들은 사회참여로 소득을 확보하는 것은 노인들의 중요한 생계수단의 일환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공적연금의 미성숙과 미흡한 노후소득보장체계로 인해 빈곤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독립하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어 퇴직 이후에 자녀들의 교육이나 결혼비용 등에 대한 부담이 지속되면서 노후 삶에 대한 준비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노인의 사회참여는 정기적으로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둘째, 노인의 사회참여는 국가의 복지재정 부담을 감소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대사회는 노인 가구의 거주비율이 증가로 인해 노인에 대한 공적, 사적 부양비 부담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공적연금이나 수당식의 노인복지정책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해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정의 예산지원을 통해 노인의 사회참여로 노인의 잉여 인력의 활용 효과가 있어 국가 복지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노인의 사회참여는 노인들을 사회 속으로 통합시키게 됨으로 경제적, 정서적 안정과 더불어 건강과 무료함을 제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핵가족화와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노인의 사회참여는 노인 스스로 경제력을 가지게 함으로써 자녀의 부양 부담을 감소시키고 개인적 성취 욕구와 인적 및 사회자원의 활용이라는 점에서 생산적인 복지대책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은 사회적 연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개인적인 경제활동에서부터 지역사회 조직이나 단체 활동, 정치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는 사회참여를 자원봉사와 경제활동 등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고용 및 소득보장과 구분하여 사회활동을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참여를 협의적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인젠(Ingen)은 사회참여활동을 공식적 사회참여, 가족 간의 비공식 사회참여, 가족 이외의 비공식 사회참여 및 사회적 접촉 등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식적 사회참여활동이라 함은 사회 및 정치 관련 단체, 이익집단, 자원봉사단체, 종교단체 등에서의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비공식 사회참여활동은 방문, 초대 그리고 가족 간의 대화 등을 포함하고, 가족 이외의 비공식사회참여 활동은 식당, 카페, 파티 및 각종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회적 접촉은 편지나 전화 등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포함합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걸맞은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보충적 소득보장과 사회참여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3년 4월 노인복지 4대 핵심국정과제로 대두되어 본격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 노인일자리 사업의 핵심적인 추진기구인 노인인력운영센터를 설치하였고,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시행년에는 4가지 유형으로 시작되었으나 해마다 사업의 유형 및 운영방식이 다양하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추진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노인복지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보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장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복지 관련 법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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