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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의 행복

행복한 노후의 웰다잉

by 행복 탐험가 Mr. Daddy 2024. 4. 3.

목차

     행복한 노후의 웰다잉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웰빙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웰빙(well-being)이라 함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웰다잉(well-dying)은 지금껏 살아온 날들을 아름답게 정리하며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운명입니다. 결국은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쉼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령인구 증가와 사회의 노령화 현상으로 인해 그런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하는 관심이 늘고 있고, 가족들이나 주변인들에게 부담 없이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하는 웰다잉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노후의 웰다잉

    재산 정리

     재산 정리하기는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독단적으로 혼자서만 결정하기보다는 배우자나 자녀들하고 함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칫 본인의 사후에 재산 상속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철저히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령화가 진행되면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급격한 노화로 인해 기억력도 감퇴될 수 있고, 치매라는 질병을 얻을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정리해서 기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사이트를 활용하여 본인의 금융계좌, 보험 가입 정보, 대출 관련 정보들을 찾아보고 기록,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에 보험 같은 경우, 이 정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의 제한이 발생된다면 각 해당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주식 찾기 기능을 통해서 찾을 수 있고, 미수령 주식이 있다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서 관련 안내를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온 나라 부동산정보 통합 포털에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검색할 수 있고, 내 토지 찾기 서비스 바로 가기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서 본인 명의의 토지나 주택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 상속과 증여 설계

     사전 상속 설계는 사망 이후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재산의 분배로 인해 빚어지는 가족 간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공정하게 재산이 분배되어 사랑하는 가족들이 분쟁 없이 화목하게 살 수 있기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상속은 본인이 사망 이후에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유언 상속과 법정 상속으로 구분되며 유언 상속이 법정 상속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는 법이 정한 방식대로 법정 상속이 적용됩니다. 증여는 당사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

     존엄하게 죽을 권리라 함은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남겨진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주변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악화되어 말기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본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무의미한 치료로 인한 고통을 덜게 하여 남겨지는 가족들에게 부담을 줄여주고 본인 스스로 주도적으로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것을 미리 작성, 등록해 둘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말기환자나 임종과정 전에 19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연명의료라 함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행해지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연명의료를 중단한다고 의향을 명시하더라도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영양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지속됩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누릴 충분한 자격으로 누구나 건강하게 생을 마감하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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