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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결혼 및 출산의 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4년 3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의 자격요건, 접수 및 선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개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어 결혼 및 출산의 친화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하는 무주택(예비) 신혼부부 300세대(혼인 7년 이내 또는 혼인예정 3개월 이내)가 사업대상입니다.
■ 신청 기간:
분기 | 신청기간 | 사업대상자* 선정발표일 |
(대출신청 및 자격적격심사 후) 대출실행기간 |
선정세대 | 비고 |
3분기 | 7. 15. ~ 7. 16. | 7. 18. | 7. 31. ~ 9. 30. | 300 |
*단,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대출심사 및 자격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실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융자 지원:
- 취급 은행 : 부산 은행
- 최대한도 : 최대 2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 용도: 임차보증금 (전세 보증금)
■ 대출 기간: 1년 이상 2년 이내로 당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 상환 방식: 만기 일시 상환방식
2. 자격요건
신청대상자와 제외 대상자 그리고 대상 주택 관련은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3. 대출안내
■ 대출신청시기 :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신청 전 은행에 사전문의가 필요)
■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며, 대출가능여부는 신용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
※ 보증 이용에 따른 보증료(신용보증금액의 0.02%)는 신청인 부담.
■ 대출금리 : 연 3.5%
■ 이자 지원금리 : 연 2.0% 지원
■ 본인 부담금리 : 연 1.5%
■ 이자 지원기간: 기본 2년, 최대 10년
- 대출기간 내 자녀 임신, 출산 시 1명당 1회(2년)씩 연장 가능
- 대출기간 내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치료 시술 1년 이상 받은 경우 1회(2년) 연장 가능 (*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1년 이상 진료를 받고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을 최소 1회 이상 받은 경우)
※ 계약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 당해 입대차계약 만료일까지 지원 가능하며 연장조건 미충족시 지원 종료됩니다.
■ 이자 지원 중단 사유(배우자 포함) :
- 부산시 외 지역으로 전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선정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호 중 하나인 공공임대주택 입주 또는 주택 보유 시
-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 대출실행 3개월 이내 혼인관계 미증빙 시
- 혼인 관계 해소 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원받은 경우
※ 신청자(배우자포함)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이자지원금 또는 대출금 즉시 회수, 대출만기연장 거절,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접수 및 대상자 선정 방법
■ 신청 절차
■ 신청 접수
- 접 수 일 : 24.7.15(월) 09:00 ~ 24.7.16(화) 16:00
- 접수방법 :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App) ※ 메뉴 → 뱅킹 → 조회/관리 → 대출 →모바일 사전접수 서비스
■ 사업대상자 선정
- 발 표 일 : 24.7.18(예정)
- 선정방법 : 무작위 추첨
※ 부산시 홈페이지 (https://www.busan.go.kr/childcare/childcare010106) 결과 게재
■ 대출 신청
- 서류접수일 : 개인별 대출실행일 10 영업일 이전까지 접수
- 신청서류 :
■ 문의처 : 부산은행 콜센터 1588-6200 , 부산은행 영업점
5. 마무리
오늘은 2024년 3분기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부부나 신혼부부들은 위의 지원사업을 잘 활용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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