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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 우리는 이제 백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길어진 노후 생활의 정신적 풍요와 건강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그런 배움을 위해 정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유용한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
▷ 국민이면 누구나 발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 월 소득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만 75세 이상자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
▷ 5년간 3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 훈련비 지원비율
- 일반 참여자 : 45~ 85%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특정계층) :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청, 중장년층) :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72.5~92.5%
훈련장려금 지급
원활한 훈련참여를 위해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는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 원)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포털+ HRD-Net 홈페이지에서 발급신청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가능한 훈련과정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방관서의 장이 인정, 통지하는 훈련과정으로서, HRD-Net에 정보를 공개하여 HRD-Net에 과정이 등록되어 있는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지원 가능한 훈련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절차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훈련비 중 국비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카드)에서 차감됩니다.
▷ 훈련장려금은 요건이 충족되면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 없이 1350
마무리하며
오늘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취업을 준비하고, 이직을 희망하거나, 업무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고, 은퇴 후 새롭게 인생을 준비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직업훈련프로그램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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