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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의 정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by 행복 탐험가 Mr. Daddy 2024. 6. 20.

목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여러분의 배우자가, 부모님이, 가족 중의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치매라는 노인성 질환을 겪게 된다면 어떨까요? 환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이런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와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정부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선정합니다.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참고] 2024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2024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2024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내용

    지원내용

    • 월 최대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방법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찾는 방법

    1.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www.nid.or.kr) 접속 후 '정보 > 치매시설정보' 메뉴에서 지역명 / 기관명으로 검색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찾기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찾기

    2.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여 문의

    3.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구청, 동주민센터에 문의

    마무리하며

    오늘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위의 선정기준을 확인하시고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신청을 통해서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받는 혜택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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