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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갱신 준비물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행복 탐험가 Mr. Daddy 2024. 6. 24.

목차

    여권 갱신 준비물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여권 갱신 준비물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휴가를 해외로 떠나시나요? 갑작스레 해외 출장 스케줄이 잡혔나요? 이렇게 해외를 나가게 된다면 제일 먼저 확인해봐야 하는 것이 바로 여권의 유효기간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것을 소지하고 입국하기를 권장합니다. 따라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여권 갱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권 갱신(재발급)에 필요한 준비물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재발급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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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재발급

     

    • 재발급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롭게 여권을 발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본인의 희망에 따라 1)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2)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여권 재발급에 해당되는 사유

    •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여권상 수록된 정보의 정정과 변경된 경우(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 여권을 분실 및 훼손한 경우
    •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사유

    만 18세 이상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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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재발급

     

    만 18세 이상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 시 필요한 기본 구비 서류와 발급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발급 여권 및 수수료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수수료
    복수여권 10년 58면 53,000원
    10년 26면 50,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 20,000원

     

     

    만 18세 미만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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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갱신 준비물

     

    만 18세 미만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기본 구비 서류와 발급 수수료를 참고 바랍니다.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확인 서류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발급 여권 및 수수료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수수료
    복수여권 (만 8세 이상)
    5년
    58면 45,000원
    26면 42,000원
    (만 8세 미만)
    5년
    58면 33,000원
    26면 30,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20,000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만 18세 미만 신청인의 경우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여권 갱신 바로가기

     

    접수처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정부 24,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마무리하며

    여권은 해외에서 사용되는 신분증인 만큼 해외여행 시나 출장 시 매우 중요합니다. 해외여행과 출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본인의 여권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만료일 6개월 이전에 미리 여권 갱신을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각 지자체 여권민원과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여권 민원 상담 02-3210-0404(영사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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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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