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많은 어려움들이 주변에 산재해 있는 요즘입니다. 그중에서도 일자리를 잃어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힘겨움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구직자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수당 등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지원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I 유형과 II 유형으로 나뉩니다.
▶ I 유형
- 대상: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II 유형
- 대상: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 지원내용: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367원)를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노동시장이행형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수당
▶ 구직촉진수당( I유형 대상) :
-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 원 지급,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 원 범위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지정.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 원, 최대 50만 원)
-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
- 3회 이상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 가족 수당(I유형 대상) :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최대 40만 원)
▶ 참여수당( II유형 대상, 식비 및 교통비 지원차원) :
▶ 훈련참여 지원수당 (II유형 대상) :
- 최대 6개월 간, 1개월 기준 훈련일 수 1일당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 지원
▶ 취업성공수당 :
- 취업 후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 지급
- 6개월 근무 시 50만 원, 추가 6개월 근무 시 100만 원 지급
▶ 조기취업 성공수당 :
마무리하며
위와 같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의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수당이 지급됨을 인지해야 합니다. 구직자들은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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