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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의 행복

노후의 행복을 위한 연금제도

by 행복 탐험가 Mr. Daddy 2024. 3. 11.

목차

     노후의 행복을 위한 연금제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4대 연금제도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 공무원들을 위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들을 위한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직업군인들을 위한 군인연금 이렇게 대표적인 4대 연금제도가 있습니다.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연금제도입니다. 노후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이런 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의 행복을 위한 연금제도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가 시행하는 연금제도입니다.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고 공포되었지만, 석유 파동으로 인해 경제가 침체기에 빠져 들어 1974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국민연금제도가 무기한 연기되어 버립니다. 그 후 우리나라 경제는 안정화되고 경제개발이 지속화됨에 따라 전반적인 여건이 개선되어 1986년 국민연금법이 제정되고, 1988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누어진 형태로 가입됩니다. 사업자 가입자는 국민연금법에 의해 국민연금에 원칙적으로 가입되는 사업장을 말하고, 가입자는 사업자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외국인 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포함되고, 지역 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기 되면 자동적으로 사업자 가입자가 되며, 지역 가입자 자격은 상실하게 됩니다. 지역 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임의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등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임의계속 가입자는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내 거주하여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은 1959년 공무원연금법을 제정하여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1982년 2월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설립되어 공무원연금 업무를 집행하게 됩니다. 공무원연금법 가입 대상자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등)은 제외 대상자입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및 질병 등에 대한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여 공무원과 그의 유족들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무원연금법상 재정방식은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는 공무원 본인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으로 당해연도 급여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시에는 부족분을 국가가 추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은 1973년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이 제정되어 197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사망 및 직무상 질병, 부상, 장애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의 유족들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제도의 비용부담 방식은 갹출형 제로로서 가입자인 사립학교직원과 사용자인 법인, 그리고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군인연금

     군인연금제도는 1960년 1월 1일 공무원연금법과 함께 제정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군인연금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고, 공무원연금법상 군인에 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1963년 1월 1일 군인연금법이 제정되면서 급여의 종류도 상이연금과 유족연금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후 군인연금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재정상의 독립이 이루어졌고, 1983년에는 임용 전 사병의 복무 기간을 연금 지급을 위한 복무 기간으로 계산되어 연금의 지급의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군인연금은 군인의 퇴직, 사망, 요양 시 본인이나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위한 제도로 군인이 재직 기간에 납부한 기여금을 토대로 퇴직 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되어 공무 중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부상당하거나 사망 시에 군인 또는 그의 유족들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4대 연금의 문제점

     우리나라 4대 연금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산업화 이전에는 노인 인구가 문제시되지 않았으나 산업화가 진행되고 의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18년에는 고령 사회로,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 들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속한 노인 인구 증가와  맞물린 생산 가능 인구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청년 실업 증가, 여성의 사회 활동 증가, 결혼 기피와 만혼 충조, 이혼율 증가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로 인해 미래의 연금 수급 조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대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의 삶의 행복과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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