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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은 필수교육 총 40시간을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고 여성가족부는 밝혔습니다.
아이돌보미란?
지정 교육기관에서 양성 교육과정 수료 후 서비스제공기관에 채용되어 양육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의 아동을 케어하는 돌봄 인력을 말합니다.
개정 내용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은 기존 120시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과정 대신 40시간 단축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단축교육대상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이며, 총 40시간(이론 34시간, 실습 6시간)의 단축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현행) 16시간 단축교육 대상자 : 교사, 보육교사, 간호사
(신설) 40시간 단축교육 대상자 : 간호조무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아동양육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양성교육
아이돌보미 교육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축교육과정 신청방법
직업훈련포털( www.hrd.go.kr )에서 교육 신청 후 시, 도 지정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해야 합니다. 아이돌보미 교육의 접근성을 높여 보다 용이하게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은 지난 2월 47개소에서 6월까지 57개소를 지속 확대되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에서는 7월부터 유사 자격자 대상으로 40시간 단축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위와 같은 아이돌보미 단축교육과정이 신설되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유사 돌봄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이 아이돌보미로 유입될 수 있어 직업의 영역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고용노동부과 연계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에게 위의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사용처/자격/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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