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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이 시행한다는 소식입니다.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로부터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런 인권침해를 당한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요양보호사 유급휴가 지원 시범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 특성상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 위협에 노출되기 쉬운 방문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성희롱 피해 방문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및 심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업기간
2024년 7월 ~ 2024년 11월까지 5개월간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수급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성희롱 피해 고충사유로 장기요양기관장(또는 시설장)이 후속 조치로 유급휴가를 부여한 방문 요양보호사이며, 단순 성희롱 피해의 고충만으로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유급휴가 부여가 필수입니다.
사업지역 및 신청인
장기요양기관 소재지 기준 인천경기 지역이며, 신청인은 장기요양기관 대표 또는 시설장입니다.
지원절차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서류
● 필수제출
-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서
- 요양보호사 상황일지
- 장기요양기관장 상담 일지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선택제출 : 기타 성희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 또는 직접 증거 (예시) 동료 직원의 진술서, 병원진료 확인서, 일기 등
지원금액
유급 휴가일수에 따라 휴가비 지원 (최대 5일, 271,600원) - 일 54,320원 x 휴가 일수(최대 5일)
신청방법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가능합니다.
마무리
재가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보호사들의 인권침해 피해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며, 만약 피해사례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와 방문요양보호사들의 심신안정을 지원하는 위와 같은 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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