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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계획하는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임신 전 건강검진은 향후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필수 과정이며, 이를 통해 난임이나 임신 관련 질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여성과 남성 모두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건강한 임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금 신청 방법과 절차,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가임기 남녀가 임신 전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난임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횟수
지원 대상
- 만 20~49세 남녀: 결혼 여부와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 만 15~19세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외국인: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지원 횟수
- 최대 3회 지원 가능 (연령 주기별 1회)
- 제1주기: 만 29세 이하
- 제2주기: 만 30~34세
- 제3주기: 만 35~49세
지원 항목 및 금액
여성 지원 항목
- 난소기능검사(AMH) 및 부인과 초음파 검사
- 최대 13만 원 지원
남성 지원 항목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최대 5만 원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e보건소 홈페이지(e-health.go.kr) 온라인 신청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e보건소) 신청
-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에서 대상 여부 확인 후 발급
- 검사 진행: 검사의뢰서를 지참하고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
- 검사비 청구: 검사 후 1개월 이내에 온라인(e보건소) 또는 보건소 방문 청구
- 검사비 지급: 보건소에서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필요시) 혼인 증빙서류
검사비 청구 시 필요한 서류
- 검사비 청구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유의 사항
✔ 검사의뢰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 검사 후 1개월 이내에 검사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검사의뢰서 없이 검사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급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참여 의료기관 확인 방법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는 정부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의료기관 목록은 e보건소 홈페이지(e-health.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참여 의료기관 현황 (2025.3.1 기준)
마무리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신 전 신체 상태를 점검하면 불필요한 건강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정부의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건강한 출산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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