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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2025년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 확인 방법과 신청 방법, 지급 일정, 유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 확인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 유형, 소득 기준,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가구 유형 설명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지만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각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재산 기준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기 신청 (연 1회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예정일: 2025년 8월 말
반기 신청 (상·하반기 소득 반기별 신청 가능)
- 상반기 신청 기간: (2025년 상반기 소득)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 예정일: 2025년 12월 말
- 하반기 신청 기간: (2024년 하반기 소득)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지급 예정일: 2025년 6월 말
⚠️ 유의사항
- 반기 신청 시에는 반기 소득 기준으로 장려금이 지급되며, 연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할 때 일부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25.6.3. ~ 12.1.) 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5%가 감액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모바일 앱(손택스) 신청 방법
-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 다운로드
-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 "근로장려금 신청" 클릭
-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PC(홈택스)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 "근로장려금 신청" 클릭
- 본인정보 입력 후 신청서 제출
전화(ARS) 신청 방법
- 국세청 ARS(☎1544-9944) 전화 연결
-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음성 안내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후 신청 완료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 신청 후 지급 일정에 맞춰 지급이 이루어지며, 홈택스에서 신청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허위 신고 시 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향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급 후 추가 정산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별도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5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의 소득과 가구 유형을 기준으로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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