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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의 정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완벽 가이드 (최대 30만원까지)

by 행복 탐험가 Mr. Daddy 2025. 3. 4.

목차

    최근 물가 상승과 경영 비용 증가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통해 배달 및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지원사업의 목적, 지원 대상, 지원금액,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여 경영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배달, 택배비 지원 신청하기>>

     

     

    사업 개요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2025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비 및 택배비 부담이 큰 자영업자 및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사업명: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 방식: 배달·택배비를 신청하여 지원금 지급
    •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배달 및 택배비 지출을 줄이고, 원활한 경영을 돕는 정책으로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

    이번 지원사업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배달 및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요건

    1.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기준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개인)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기준
    2.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자
      •   2024년 1월~2025년 12월 사이 배달·택배비를 지출한 내역이 있어야 함
    3.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활동 사업자
      •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휴업 중이라도 2024년 1월 이후 배달·택배 실적이 있으면 지원 가능

    💡 주의사항: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의 경우, 대표 1인만 신청 가능

     

    지원금액 및 유형별 신청 방식

    소상공인은 배달 및 택배비 사용 내역을 확인한 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신속지급확인지급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신청 대상과 절차가 다릅니다.

    [신속지급] 배달플랫폼 이용 소상공인

    • 대상: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이용 소상공인
    • 신청 서류: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
    • 지원 방식: 플랫폼 내 배달비 실적 자동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신청 기간: 2025년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확인지급] 택배·직접 배달 소상공인 (4월 추가 공고 예정)

    • 대상: 배달앱 외 기타 배달·택배 이용 소상공인 (택배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포함)
    • 신청 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택배 운송장 등 배달·택배비 증빙 자료 제출 필요
    • 지원 방식: 개별 증빙 검토 후 최대 30만 원 지급
    • 신청 기간: 2025년 4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중요 포인트

    • 신속지급 대상자는 6개 배달플랫폼을 이용한 경우 자동 확인이 가능해 신청 절차가 간편함
    • 확인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배달·택배비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함

     

    신청 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일부 현장 접수도 운영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1.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하기 선택

     

    2. 자가진단 후 [확인] 선택

     

    3.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선택

     

    4. [휴대폰으로 인증받기] 선택하여 본인확인 진행

     

    5. [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 항목별 필수사항 체크 후 [확인] 선택

     

    6. [공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요구] 필수 항목 체크 후 [확인]

     

    7. [신청정보 입력] 단계에서 신청자정보, 사업자정보, 지원금 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 후 [작성완료] 선택

     

    8. 신청정보 확인 후 [신청완료] 선택

     

    9. 신청완료 화면에서 [확인]을 선택하여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완료

     

     

    💡 신청 팁

    • 2월 17일과 18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 운영 (2.19부터는 자유 신청)
    • 서류 미비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꼼꼼한 준비 필요

     

    유의사항 및 지원 제외 대상

    • 신청 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 국세·지방세 체납 사업자는 지원 불가
    • 배달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택배업, 퀵서비스업 등)은 지원 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도박, 유흥업, 금융업 등)도 지원 불가

     

    지원사업 문의처

    지원사업과 관련한 문의는 아래 기관에서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1533-0500 (평일 09:00~18:00)
    • 홈페이지 문의: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챗봇 및 온라인 상담: 24시간 가능 (채팅 상담은 평일 09:00~18:00)

     

    마무리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의 배달비 및 택배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배달·택배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신청하여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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