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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하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일정
- 2024년 상반기 신청기간 : 2024. 9. 1 ~ 9. 19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5년 9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 ARS 1544-9944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 홈택스(모바일, PC) : 홈택스 접속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본인확인 후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 홈택스(모바일, PC) : 홈택스 접속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 다운로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2024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 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4년 부부합산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가구원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맺음말
지금 현재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인 만큼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어 가계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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