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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의 정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 금리, 혜택 알아보기

by 행복 탐험가 Mr. Daddy 2024. 8. 15.

목차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정부의 지원과 비과세 혜택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가입조건-신청방법-금리-혜택-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 금리/혜택 알아보기

     

     

    ↓↓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 사용 매뉴얼 다운로드 ↓↓

    청년도약계좌 사용매뉴얼.pdf
    2.83MB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1.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합니다.

     

    2.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어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청년도약계좌-기준중위소득
    청년도약계좌 기준 중위소득

    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액 및 만기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로 적용되며 취급기관 자율결정에 의하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금리 비교하기>>

     

    청년도약계좌 혜택

    • 비과세 혜택: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 정부기여금 :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원  ※ 개인소득 6,000만 원 초과 및 '소득 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 적용.

    청년도약계좌-정부기여금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신청방법, 심사절차

    ▶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 세부일정 공지>>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 외국인의 경우: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은행 지점)

    취급 및 접수은행

    • 11개 취급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부산, 국민, 광주, 전북, 경남, iM뱅크(구 대구)) 은행

    ▶ 심사절차

    • 가입신청 후 약 2주 동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청년도약계좌-가입심사-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됩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 내용

     

    유지심사 안내

    가입(계좌개설) 후 1년 단위로 청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재산정하며, 이를 위해 가입자의 개인소득을 재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개인소득 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국세청)을 활용하여 개인소득을 확인)

    ※ 단, 비과세소득(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 장병급여) 해당자는 제출 필요

     

    유지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유지심사-절차
    청년도약계좌 유지심사 절차

     

     

    유지심사 내용

    청년도약계좌-유지심사-내용
    청년도약계좌 유지심사 내용

     

    문의

    • 1397서민금융콜센터 : ☎1397
    • 홈페이지 URL : https://ylaccount.kinfa.or.kr/
    • 청년도약계좌 관련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채팅방

    청년도약계좌 오픈채팅방 참여하기>>

     

    맺음말

    청년들의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를 통해서 목돈을 마련하고, 사회 진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도모할 수 있도록 취급은행을 통해서 충분히 상담받고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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