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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자격, 전환, 가입조건(+비과세혜택) 알아보기

by 행복 탐험가 Mr. Daddy 2024. 8. 10.

목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 개편해 새롭게 출시된 상품으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21일 출시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자격-전환-가입조건-알아보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자격,전환,가입조건,비과세혜택 알아보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개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보도자료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보도자료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래도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자격 및 가입조건

    • 19~34세 이하 청년연소득 5천만 원 이하(가입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합계)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하였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제출 서류

    1.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 등
    • (복무 중인 병)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2.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3. 각서(양식 제공)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계약 기간

    • 청약통장 해지 시까지 (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 P가산 (무주택기간만큼 적용)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우대이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

     

     

    • 가입기간 2년 이상시 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비과세혜택

    •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세율 : 15.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소득공제

    •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 원)의 40% 소득공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및 유의사항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여,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 바랍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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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 20 ~ 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 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 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에 한함.
    • 대상주택: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조건:  금리 최저 2.2% (소득, 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일부 인출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명의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및 문의

    • 가입 신청은 기금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통해서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업무취급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드림 업무취급은행

     

     

    보도자료첨부파일.hwp
    0.16MB

     

    240408_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이드라인.hwp
    0.05MB

     

    맺음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로 인해,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별  다양한 가입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으니, 취급은행별 꼼꼼히 문의하셔서 가입혜택 또한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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