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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 개편해 새롭게 출시된 상품으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21일 출시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개요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래도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자격 및 가입조건
-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 원 이하(가입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합계)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하였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제출 서류
1.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 등
- (복무 중인 병)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2.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3. 각서(양식 제공)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계약 기간
- 청약통장 해지 시까지 (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 P가산 (무주택기간만큼 적용)
- 가입기간 2년 이상시 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비과세혜택
-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세율 : 15.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소득공제
-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 원)의 40% 소득공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및 유의사항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여,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 바랍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대출
- 대상 : 20 ~ 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 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 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에 한함.
- 대상주택: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조건: 금리 최저 2.2% (소득, 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일부 인출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명의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및 문의
- 가입 신청은 기금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통해서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s://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 1566-9009
맺음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로 인해,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별 다양한 가입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으니, 취급은행별 꼼꼼히 문의하셔서 가입혜택 또한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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