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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의 정보

반려견 동물등록 방법 및 자진신고 기간(+과태료) 알아보기

by 행복 탐험가 Mr. Daddy 2024. 8. 12.

목차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반려동물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반려견의 보호와 유실 방지를 위해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같은 동물등록 방법과 서울시에서 공고한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및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 동물등록 방법 및 자진신고 기간 알아보기

     

    동물등록제도 소개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 시행 중인 제도로,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해서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동물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동록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가 등록대상동물입니다.

     

     

    반려견 동물등록방법

    반려견-동물등록-방식

     

     

    반려견 동물등록방법에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이 있습니다.

    반려견-동물등록방법
    반려견 동물등록방법

     

    ※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 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 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동물등록 관련 수수료

    ▶ 신규등록 시,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 : 1만 원(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합니다)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 3천 원(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주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합니다)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또는 등록대상동물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등 변경신고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반려견 동물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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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동물등록 방법 및 절차

     

     

    • 최초 등록 시에는 동물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지자체조례에 따라 등록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 군, 구청 등록을 원하실 때에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기관에 사전연락하여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해야 합니다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 찾기>>

     

    반려견 동물등록정보 조회

    반려견-동물등록정보

     

    등록된 반려견 동물등록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정보조회>>

     

    동물등록 변경신고

    ▶ 10일 이내 변경신고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변경신고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정부 24,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등록동물 변경신고하기>>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및 과태료

    최근 서울시에서는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규로 동물을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 동물의 변경사항을 늦게 신고해도 미등록, 미신고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 자진신고 기간 : 2024년 8월 5일 ~ 9월 30일까지
    • 집중단속 시작 : 2024년 10월부터
    • 과태료 : 미등록 적발 시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부과

     

    맺음말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유주라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소유주는 자신의 반려동물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꼭 동물등록을 해야겠습니다. 위의 내용이 반려견 동물등록제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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