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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4년 4월 19일에 공고한 사업에서 수정된 부분이 있으니, 확인하고 지원대상이 된다면 이번 사업에 지원하여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액을 받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1차 공고일 24년 2월 15일 기준 활동 중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연 매출액 6,0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최대 20만 원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 비계약 사용자
한국전력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지원방식 :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24년 6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신청기간
24년 7월 8일(월) 9시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여 접속
▶ 대상자 선정
국세청,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합니다.
▶ 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합니다. (시스템 내 확인 가능)
▶ 지원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 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됩니다.
신청 문의
(콜센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평일 09 ~18시)
(누리집)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맺음말
위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내용을 확인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사업예산 소진 전까지 신청하여 전기요금 지원혜택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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