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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하기

by 행복 탐험가 Mr. Daddy 2024. 6. 15.

목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하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하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비자발적인 폐업 이후 가입 기간에 따라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자립과 재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료 납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서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
    • 예산 및 규모: 150억 원, 40,000명 내외
    •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시 재신청 필수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내용: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 지원 (납부 마감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단위 : )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80% 60% 50%
    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24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비율 적용

    ** 지원 도중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하기!

    • 신청기간: '24. 1. 11 ~ 예산소진 시
    • 제출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 제출
    구분 제출서류 제출요령
    소상
    공인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이용
    동의 할 경우 - 공단에서 직접 확인
    미동의 할 경우 ,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온라인 : 홈택스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이용
    동의 할 경우 - 공단에서 직접 확인
    미동의 할 경우 ,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온라인 : 홈택스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이용
    동의 할 경우 - 공단에서 직접 확인
    미동의 할 경우 ,,,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 건강보험공단 어플활용FAX수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무인민원발급기
    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직전 1개년(12개월)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안내 - 국번 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FAQ 

    Q1. 근로자가 있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1. 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면 가능합니다.
    Q2.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했는데,보험료가 그대로 청구되었네요. 지원방식이 차감 형태가 아닌가요?
    A2. 네, 보험료를 100% 납입하시면, 그 납부 실적 및 기준 등급에 따라50%~80%까지 환급해 드리는 제도 입니다.
    Q3. 현재 휴업한 사업장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3. 네 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 정상 영업, 휴업인 사업장은 지원가능. 단, 폐업한 사업장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Q4. A사업장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받다폐업하고, B사업장을 새로 개업하면 고용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4.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새롭게 가입하는 경우, 가입 월을 지원 기간의 시작일로 보아 B사업장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Q5. 사업자 등록증의 공동대표인 경우 둘 다 지원이 가능한가요?
    A5. 우선 대표로 등록된 1인만 지원하며, 공동대표 사업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맺음말

    위와 같이 실시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통해서 보험료 비용 절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매출 감소 등의 비자발적인 요인으로 폐업의 위기가 닥쳤을 때 일정 기간 지급되는 실업급여 수급으로 생활의 안정과 재기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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