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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비자발적인 폐업 이후 가입 기간에 따라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자립과 재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료 납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서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
- 예산 및 규모: 150억 원, 40,000명 내외
-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시 재신청 필수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내용: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 지원 (납부 마감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단위 : 원) | |||||||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비율 | 80% | 60% | 50% | ||||
지원액 | 32,760 | 37,440 | 31,590 | 35,100 | 32,175 | 35,100 | 38,025 |
*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24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비율 적용
** 지원 도중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https://www.sbiz.or.kr/eip/main/main.do) 접속 - 로그인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 신청기간: '24. 1. 11 ~ 예산소진 시
- 제출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요령 | ||
소상 공인 확인 서류 |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이용 |
동의 할 경우 | - 공단에서 직접 확인 |
미동의 할 경우 | ①,②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
|||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이용 |
동의 할 경우 | - 공단에서 직접 확인 | |
미동의 할 경우 | ①,②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
|||
▪ 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이용 |
동의 할 경우 | - 공단에서 직접 확인 | |
미동의 할 경우 | ①,②,③,④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① 건강보험공단 어플활용→ FAX수신 ②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③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④ 무인민원발급기 |
|||
▪ 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①,②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①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직전 1개년(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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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
-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안내 - 국번 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FAQ
Q1. 근로자가 있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1. 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면 가능합니다. |
Q2.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했는데,보험료가 그대로 청구되었네요. 지원방식이 차감 형태가 아닌가요? A2. 네, 보험료를 100% 납입하시면, 그 납부 실적 및 기준 등급에 따라50%~80%까지 환급해 드리는 제도 입니다. |
Q3. 현재 휴업한 사업장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3. 네 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 정상 영업, 휴업인 사업장은 지원가능. 단, 폐업한 사업장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Q4. A사업장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받다폐업하고, B사업장을 새로 개업하면 고용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4.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새롭게 가입하는 경우, 가입 월을 지원 기간의 시작일로 보아 B사업장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Q5. 사업자 등록증의 공동대표인 경우 둘 다 지원이 가능한가요? A5. 우선 대표로 등록된 1인만 지원하며, 공동대표 사업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맺음말
위와 같이 실시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통해서 보험료 비용 절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매출 감소 등의 비자발적인 요인으로 폐업의 위기가 닥쳤을 때 일정 기간 지급되는 실업급여 수급으로 생활의 안정과 재기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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