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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이신가요? 기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게만 적용되었던 국립 자연휴양림 다자녀 할인 혜택이 2자녀 가구에게도 적용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6월 10일 산림청장은 6월 11일부터 국립 자연휴양림 이용료에 대한 다자녀 할인 혜택이 3자녀에서 2자녀 가정으로 확대되어 국민의 산림휴양서비스 이용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립 자연휴양림 다자녀 기준 완화
[국립 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이 개정에 따라, 결제일 기준 2024년 6월 11일부터 국립 자연휴양림 다자녀 가정의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기존)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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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
※ 공립, 사립 자연휴양림은 각 휴양림으로 확인 바랍니다.
국립 자연휴양림 다자녀 할인 혜택
- 2자녀 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가 면제됩니다.
- 주중 - 객실 30%, 야용시설 20% 할인 적용
- 주말 - 객실과 야영시설 각 10% 할인 적용
예를 들어, 주중 기준으로 객실 '숲 속의 집' 4인실을 예약 시 정상이용료 4만 5000원에서 3만 1500원으로, 주말과 성수기에는 정상이용료 8만 2000원에서 7만 3800원으로 할인 적용됩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숲나들e'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 자연휴양림 다자녀 할인 혜택의 효과
최근 3년 동안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 중 다자녀 가구의 연평균 할인 건수는 1만 1944건으로 집계되었고,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는 기존 33만 8000 가구에서 224만 4000 가구로 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무리하며
국립 자연휴양림의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어 2자녀 가구도 위와 같이 할인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국립 자연휴양림으로 휴가 계획을 잡고 있는 다자녀 가정에서는 위의 할인 혜택을 누리면서 알찬 가족 여행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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