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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들어보셨나요? 본 사업은 출생한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출산 후 신생아 초기에 필요한 양육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부의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아이 출산 후 어떻게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고 지급받아 사용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
▶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입니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첫만남이용권 신청권자
▶ 보호자 :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보호자의 대리인 : 부모의 타 지역 거주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 보호자의 장기입원이나 거동이 불편할 경우 관계공무원,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는 해당 시설 종사자가 대리인이 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기간
▶ 별도의 신청기간은 없으며,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이라는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여유 있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 구비 서류
▶ 필수 제출 서류 : 신청서와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중 하나)입니다.
대리인 신청 시, 첫만남이용권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필요합니다. 추가제출 서류가 필요할 수 도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 및 방식
▶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 24.1.1 이후 출생한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 300만원)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원칙
- 현금 예외 지급의 경우 :
1.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2. 보호자가 수형자의 경우 심의를 거쳐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 입금 가능.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이 사용 가능 시작일입니다.
▶ 아동의 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며,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됩니다. 단, 시설입소아동 등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범위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방법
▶ 오프라인 구매의 경우,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됩니다.
▶ 온라인 구매의 경우,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출산 후 아직 첫만남이용권을 신청 못했거나, 출산예정에 있는 가정이 있다면 위의 내용을 참고해서 꼭 첫만남이용권을 제때 신청하여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비용 부담에 많은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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