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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이자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올해 마지막 신청기간(10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으로 1년 동안 납입한 이자 중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방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차주
중소금융권(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사)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입니다.
지원대상 대출
지원대상 대출은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 아님)을 기준으로 2023년 12월 31일(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로, 개인대출은 제외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주식담보대출
- 부동산 입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
- 비영리 사업자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금액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은 150만 원이며,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으로 한정합니다.
지원금액 계산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로 계산됩니다.
이자환급 신청방법
1.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법인소기업
-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지참해야 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카드, 캐피탈사는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가능합니다.
문의처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 콜센터 ☎ 1811-8055
(평일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
맺음말
현재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4분기 마지막 신청기간인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지원사업을 통해서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지원대상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여 경영상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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